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4만 2228건, 9억 456만 원 부과…납부마감일은 31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2228건 9억 456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136건(2.7%) 늘었고, 부과세액도 4139만 원(4.5%)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1월 31일은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38)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