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등 영유아 지원 확대

난청 환아, 청각장애등급 없어도 보청기 지원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에게 나타나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난청 환아가 선천성난청 진단을 받고도 청각장애등급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난청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장애등급이 없어도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환아이다.

또 2018년 10월부터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제 입원 중 난청 검사를 할 경우 쿠폰 없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다.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관계 없이 선별검사비와 확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미숙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중이며, 올해부터 2자녀 이상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의료비가 지원된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자에게는 정부 6종을 포함한 텐덤메스 50여종을 지원하며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환아는 특수조제 분유, 햇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임신 10~20주 산모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기형아 쿠폰도 발급된다.

시관계자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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