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연기…내년 2월 선고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참사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될 항소심에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직접적인 책임 유무와 붕괴 원인 등이 쟁점이 돼왔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 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상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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