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한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그렇다면 당선한 윤석열은?

법조계 ‘민의 왜곡’ 유죄 논리, “당선자인 윤 대통령 혐의가 더욱 위중”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파장이 크다. 대선에서 낙선한 야당 대표만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는 그간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는 “의견 표명 불과”, “허위 인식 없음” 등 공직선거법 판례 등을 최대한 반영해 무혐의 처분해 온 것과 비하면 그 간극이 천지 차이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의 왜곡’이라는 이 대표 유죄 논리를 따르면 ‘당선자’인 윤 대통령 혐의가 더욱 위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임 뒤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의 왜곡’에 따른 처벌은 통상 당선자 쪽 위법 행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가 낙선했는데, 이를 ‘민의가 왜곡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살려 “선거의 공정을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이 위축되고, 선거 결과가 국민이 아닌 검찰·법원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입은 푼다’는 기준을 충실히 적용해 왔다. 윤 대통령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정했지만, 김씨 누나가 부친 집을 19억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2022년 9월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와는 정반대 태도였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낙선자 처벌의 실익은 당선자 처벌의 실익보다 당연히 낮다. ‘민의 왜곡’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을 거론한 1심 논리를 따르면,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퇴임 뒤 바로 수사해 기소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발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후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은 1심 선고 직후 논평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유포 사례를 거론하며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최씨는 ‘349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의 1심 재판부는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뒤집으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은 양형 가중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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