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지난 11월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자동차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한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시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해 운전자분들께선 꼭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두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