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포함해 해당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소관 부서(기관)에서도 대상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접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 명시된 종사자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무료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접종 가능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