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광산구 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80명을 대상으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배출업소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법령 숙지와 관리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배출 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날 광산구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강사를 초청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법령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방법 및 면제 사례 △그린링크 전송 확인 방법 등을 교육했다.
한편, 광산구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신설 사업장 대상 사전 환경 상담‧조언(컨설팅), ‘카카오톡’ 창구 운영, 환경관리 기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