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은 구민의 안정적인 임대차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홍보 및 교육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영일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만큼 주거는 구민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주거가 흔들리면 기본적인 삶이 흔들리게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만연해 있는 전세사기 피해의 고리를 끊어내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