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무단 방치에 따른 조치 사항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교통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무단 방치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을 강화하여 무단 방치 시 행정이 즉시 견인하고 소요 비용을 대여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윤희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으로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교통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