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의혹’ 김건희·최재영 등 모두 불기소 처분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검찰 수사팀은 우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는 데 사용했을 뿐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최 목사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죄의 경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단독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나머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의 경우 앞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최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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