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정부가 9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순직해병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는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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