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 국회의원 424만원…직장인 40.6% 못 받아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올해 추석 떡값(상여금·휴가비)으로 국회의원은 424만 원을 받는 데 반해 직장인 40.6%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40.6%가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받는다(35.5%) △잘 모르겠다(23.9%)로 받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歲費) 계좌에는 424만 7,940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명절휴가비’다.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와는 관계가 없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 추석 명절에 각각 424만 원씩 총액 849만 5,880원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이 지급의 근거다. 국회사무처의 공고 자료를 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세전 약 1억 5,7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 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명절휴가비 849만 5,88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미애(55·재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썼다. 현역 의원이 명절휴가비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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