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시의회은 지난 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에 정책 수립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종합 계획과 연계해 정책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
박문섭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