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6일 제306회 임시회 기획총무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돕는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내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도록 하여 인권의식과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규정에 관한 사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 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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