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검찰, 선택적 과잉수사 ‘제2 논두렁 시계’ 예고편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조사한 데 이어 엊그제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게 이 회사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회사가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직접적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나아가 서 씨의 재산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입증돼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이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검찰이 과연 정상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의 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야당 정치 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수년 치를 추적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 씨도 ‘10만 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 의원 3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정부 인사와 야권에 생채기를 내고, 지지율 하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검찰이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감사의 표시’라며 면죄부를 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는 다른 수사의 ‘저인망식 압수수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이번 사건과 맥락을 같이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난 것을 국민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권력 앞에선 꼼짝도 못 하면서 야당 인사들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 시절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고, 지난 8월 22일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온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엔 면죄부를 주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췄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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