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잇따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전남 순천의 모 사회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전문인력 부정수급)을 받아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 3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부정 수급 외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유급 근로자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기준을 어긴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며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순천시 H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8월 14일부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 등을 판매해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여수지청 조사결과 H업체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서 전문인력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인증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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