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신설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기업 참여 유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은봉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산업재해 없는 남구를 많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동자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남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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