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생협 전현직 이사장 비위행위, 어디까지 드러날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1일 순천의료생협 김유옥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됐다.

 

김 이사장은 현재 조합 운영 관련 비위행위로 이사회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중이며, 지난 3일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와 업무방해’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평소 혁신특위 및 비대위라는 명칭으로 이사장 개인이 주축이 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별도로 만들어 협동조합 이사회를 무력화하고, 이사회 승인 없는 차입 진행, 출자금에 대한 불법적인 이자 배당, 이사회 승인 없는 임의적 규정 개정, 사적 이해 관계가 결부된 채용 및 임의적 급여 책정, 이사회 회의록 불법 조작 지시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가 조합 진상조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되어 이사회의 신임을 이미 잃고 있던 중에, 종전 조합 사무국장이 이사장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박모 씨를 이사회 보고 및 논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조합 사무국장으로 중복 채용하자 이사진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김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순천의료생협은 김 이사장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직원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고, 매달 급여는 지연되고 있고, 2년 동안 적자로 인해 내년에는 5억원의 대출 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조평훈 진상특위위원장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6명의 이사진이 긴급히 이사장 직무정지를 의결했고, 이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김 이사장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이사회에는 나오지 않고 일부 간부직원을 동원하여 이사진을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2022년 임원 선거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이사장 및 일부 임원에 대한 ‘공정증서불실기재죄’ 고소 외, “지난 2017년 서희원 이사장, 김유옥 이사를 비롯한 당시 임원들이 남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총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 불허 처분을 받았음에도 조합원을 속이고 임원 행세를 했고, 2018년 3월 15일 총회에서 정관과 임원선거규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임원 후보 등록서류 제출조차 없이 설립인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추인하는 형태로 오로지 ‘박수’로 임원을 선출한 자들의 불법행위를 덮어둘 수 없어 서 이사장과 김 이사를 비롯한 당시 임원들을 상대로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추가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순천의료생협은 여러 법적 다툼으로 시끄러웠다. 그 이면에는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조합원을 속이고 조합과 이사회를 이사장 사적 조직으로 만들어온 까닭이 크다. 이들은 순천지역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의료생협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아 왔다. 순천의료생협이 출범한지 올해로 12년째이다. 3번에 걸친 이사장 교체에도 조합은 조합원과 대의원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고 철저히 이사장 개인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왔다. 의료생협은 지역민의 출자로 이루어졌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재 성격의 조직이다. 언제까지 의료생협이 이사장 개인이 중심이 되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인가? 이제 순천의료생협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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