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 없음”
전담팀 만든 檢은 수사 계속 진행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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