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연임’ 당헌‧당규 가결… 최고위서 통과

당대표 사퇴없이 지선 지휘 후 대선 준비 가능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 한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기 지도부의 임기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결국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당헌·당규 조항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당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 손 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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