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지만원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 소장 접수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5·18기념재단은 5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지만원이 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 소장을 제출했다. 

 

지만원은 2002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폄훼·왜곡하고 있다. 구치소 수감(2023.1.16.) 전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23년 1월, 지만원은 5·18 참여자 차복환과 홍흥준을 북한군 고위층으로 내세운 왜곡도서를 발행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월, 위 책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만원에게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을 ‘광주에 잠입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이 북한 고위층으로 활약한 특정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판결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만원의 홈페이지에는 그의 메시지가 업데이트 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과 인터넷 언론 등도 그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그 주장을 실은 인터넷 신문을 동료 시의회 의원들에게 배포하다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까지 내용이 원용되고 있어 그 파급력이 크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대한민국 민주국가의 품위를 손상하는 지만원의 행위는 더 이상의 관용이 허락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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