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 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실 “여야 합의 헌법 관행 파괴, 재의요구 않으면 대통령 직무유기”
시민사회 “국가가 청년 버렸다”… 민주당,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예고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이를 재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정의당·새로운미래 등 야권 7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채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긴급행동’ 회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국회가 반드시 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법률안에 대해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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