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맞은 尹 대통령, 첫 시험대는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14일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집권 3년 차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채상병 특검법’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우선’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21개월 만의 기자회견에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3년차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이 처리되고 약 1시간 30분 만에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특검이 아닌 경찰, 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총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4·10 총선 패배로 야당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다.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과반을 넘고 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가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야권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11일 범야권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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