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 (서장 윤예심)는 차량 화재 시 초기 대처가 가능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시 엔진 및 브레이크 과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연료나 각종 오일류로 인한 연소 확대 가능성이 있어 차량 내 전용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 스프레이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