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게임 <그날의 광주>, 초등학생 제보자 2차 가해 게임 제작자 각각 고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아동복지법 위반, 모욕죄』 혐의 각각 고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5월 8일 오전 11시 광주경찰청(광주 광산구)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5·18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해 논란이 된 게임 <그날의 광주> 제작자와 이를 제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차 가해하는 게임을 개발한 제작자를 고발한다.

 

재단과 광주광역시는 로블록스(ROBLOX)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의 범죄사실로,  제보자 2차 가해 게임 제작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및 제5호, 제17조 제2호 및 제5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모욕죄(형법 제311조)』등의 범죄사실로 각 고발한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미국, 데이비드 바수츠키 대표)’는 최근 5·18 역사 왜곡 주제인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하여 논란이 된 게임 <그날의 광주>를 뒤늦게 삭제하고 사과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게임계 유튜브란 별명을 얻은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게임을 개발하고 디자인하여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다.

 

로블록스는 ‘현실 세계의 민감한 사건의 묘사를 금지하고 있고, 수천 명의 검열팀을 포함한 전문 담당팀과 자동화된 탐지 도구를 통해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누적 이용자 1만 5천명 이상이 될 때까지 이 게임을 방치했고, 언론보도 이후에서야 관련 게임의 삭제 사실을 밝혔다.

 

한편, 제보자 2차 가해 게임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차용했다. 위 각 게임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하려는 주장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활동과 업적을 멸시하고 비하하려는 주장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정치권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이를 즉각 시행하여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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