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5·18 왜곡, 장기화 되는 재판·고발

법원, 5·18 왜곡 도서 발간 지만원에게 손해배상, 출판·배포·게시 금지 등 판결
지만원, 4월 29일 상소 신청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법원은 지난 4월 18일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에 대해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지만원은 상소를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정영호, 노창현, 김아란)는 지난 4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11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만원이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만원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고 4월 29일 상소를 신청했다. 2020년 6월 출간한 책『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그는 현재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5·18 북한군 투입설(개입설)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오는 6월 대국민 보고서 발표를 앞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재단은 5·18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의 재판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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