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반기 현업사업장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유해·위험 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시는 16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업부서 위험성평가 담당자와 대표근로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실시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 사업담당자와 근로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광양시 안전관리 컨설팅 기관인 KC안전기술에서 진행해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및 절차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다뤘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있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현장의 근로자들이다”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3년 위험성평가에서 총 1,695건을 점검해 안전난간 정비, 산업안전보건표지 부착, 통행로 확보, 안전보호구 개선 등 총 212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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