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서 등 280곳에 익명의 꽃게 선물… 경찰 “규정상 반환해야”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꽃게 상자가 배송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이 고심 끝에 꽃게 상자들을 반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꽃게 상자는 지난 6일 새벽쯤 광주지역 경찰 지구대, 119안전센터, 병원 응급실, 보육원 등 총 280여 곳에 익명으로 배달됐다.


익명으로 배달된 2kg짜리 상자 안에는 꽃게가 가득 들어있었고 상자 위에는 자신을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라고 소개하며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님과 경찰관님께 작지만 마음을 담아 (활)암꽃게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이 놓여있었다.


이어 “맛있게 드시고 더욱 더 힘내시라고 문 앞에 두고간다”며 “농수산물이기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으니 편하게 드셔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은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위문품을 다른 기관에 기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생물 꽃게인 탓에 그 과정에 상할 수도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인 8일 오후 기부자와 연락이 닿아 지구대 등으로부터 꽃게를 수거해 모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소방 또한 119안전센터로 배달된 꽃게 상자의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꽃게 반환 등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 다만 경찰은 원칙상 어떤 위문품도 받을 수 없어 절차에 따라 반환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도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감사해하면서도 “꽃게는 모두 냉동 보관하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방안이 나오면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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