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 가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가구 중 52.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아파트 화재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8,426건 발생하여 사망 110명 등 1,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지역은 212건 발생하여 사망 5명, 부상 18명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부분 발화 층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며,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발화 층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 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 구조(경량 칸막이)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하며, 대피 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무조건 대피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을 이용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세대 내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로 세대 내 화염, 연기가 유입된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서 두 번째 조치 사항을 참고하여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피 공간 및 경량 칸막이 부근에는 물건 적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평소에 숙지한다면 초기화재시 나와 가족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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