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표적감사 논란… 왜? 금속조합만

금속조합 “특정감사 근거 없어” vs 중앙회 “아직 감사 개시도 안해”
이의현 이사장 “직생확인제도 비대위 때 중앙회와 갈등… 지금도 견제받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가 최근 한 협동조합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적 감사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3월 8일 조합 측에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한 후, 3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방문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정관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번 특정감사가 법률에 규정된 조합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사장 자격의 대내외 활동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금속조합 측은 “금속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실시하는 대내외 활동 여부에 대한 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의현 이사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2년 ‘직생확인제도’ 비대위 투쟁 당시부터 현 김기문 중앙회장 측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실시된 것”이라며 “그 사건 이후 중앙회 측이 금속조합과 본인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 및 ‘직생확인(직접생산확인)제도’는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뒤 그 대안으로 지난 2007년 만들어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받아 16년 동안 중기업계 및 협동조합의 성장판이자 버팀목으로 자리 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22년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로 넘어가며 중앙회 소속 600여개의 협동조합중 200여 개 조합이 직격탄을 맞고 약 400여 명에 이르는 조합 담당자들이 실직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당시 이의현 이사장은 직생확인제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앞서서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고 당시 많은 회원사들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중앙회 감사실은 금속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이의현 이사장에 대해서 의사정족수 미달 에 따른 총회 무효 처분으로 이사장직 자격상실을 결정,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금속조합은 같은 해 8월 23일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의현 이사장을 25대 조합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에 대해 중앙회 감사실은 “중앙회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 뿐만 아니 라 특정사안에 관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안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에서 3월 11일과 18일 금속조합에 방문하기는 했지만 실제 감사는 아직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의현 이사장은 “협동조합법은 물론 중앙회 어느 규정에도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사들 이 선출하는 것이다. 중앙회가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 조합원사의 대표도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장이 선출된지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 이사장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다분히 의도성이 짙은 감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에 합류했다.

 

그는 이어 “왜 중앙회가 금속조합만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전부터 중앙회에 표적이 되면 죽는다는 인식이 조합원사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볼멘 소리를 내며 “중앙회가 정치적 감찰을 통해 조합원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중소기업감사원’ 같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금속조합은 이번 표적감사가 5년째 끌어오고 있는 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이의현 이사장이 직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이 이사장을 견제하고 있다”며 의심을 표했다.

 

현재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중앙회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 항소심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예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결성과정의 분열주도나 보조금 정산에 대한 표적감사로 ‘연합회 길들이기’란 논란에 휩싸인적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30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대변인이자 중소기업 협동정신의 본산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정책개발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협동과 화합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렇게 ‘표적감사’ 논란이 이는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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