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완화 필요"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안전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정책을 제안했다.

 

정창수 의원은 “23년 광주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공제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34%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폐업의 압박을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계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불법주정차 신고 구간에서 단속 유예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며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내외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와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6대 금지구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엄격한 단속기준을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및 교통량 급증 시간대에는 유예 시간 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속 유예 기준은 5개 자치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용기가 필요하기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기 바란다”며 “이러한 의지와 실천은 광주를 넘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남구의회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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