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예비후보,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질적인 전관예우 폐습 여전

사법불신과 법조비리의 근원인 전관예우 근절로 사법신뢰 회복 시급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전관예우 폐습 근절 위한 헌법개정 활동 펼칠 것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의 김태성 예비후보는 3월 4일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태성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 전관예우의 관행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폐습이자 사법불신, 법조비리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견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단일조항 헌법개정 운동본부’(회장 박승옥 변호사)의 제안으로 김 예비후보가 공약사항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에서 진행된 것으로 당선 후 사법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로 헌법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태성 예비후보는 “전관예우의 폐습으로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의가 만연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판사,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례는 거의 없다”며 “법적 제도개선을 통해 전관예우 폐습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사, 검사가 퇴직 후 자신의 공적 경험을 물적 상품화하는 것은 법조 윤리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전관예우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판·검사들의 임용조건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회견문에서 당선 후 국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질의, 공청회,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와 연대를 통해 헌법개정 촉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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