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예비후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 환영”

“지방소멸대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연내 제정 되야”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동남갑 오경훈 예비후보는 21일 “영호남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토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 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연장 198.8km(총사업비 4조 5158억 원)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관심을 받아 관심을 받아 왔다.

 

오경훈 예비후보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해서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제정과 같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경훈 예비후보는 “복선화와 지역개발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쉽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통과해 연내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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