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은행이 고객의 해킹 의심 신고로 발 빠르게 예금인출을 제한해야 하지만 은행은 아무런 조치 없이 7천만 원가량을 인출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나씨(65)에 따르면 지난 4일 지인으로부터 조문 문자를 받고 생각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이후부터 핸드폰에 광주은행 대표번호만 표시되고 금융거래가 되지 않아 이를 의심, 5일 피싱범이 찾아가기 3시간 전에 광주은행에 전화로 핸드폰이 해킹된 거 같으니 광주은행에 계좌 점검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이상이 없다며 계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같은 날 12시 신고 3시간 후 피싱법들은 나 씨의 계좌에서 약 7천만 원가량을 인출해갔다는 것이다.
나 씨는 은행을 찾아가 광주은행의 부실 대응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며 은행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부실 대응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을 거부했다며 10일 은행을 찾아가 항의하고 12일부터는 광주은행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나 씨는 최근 전화금융사기의 수법들이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 고객의 피싱 신고까지 무시하며 안일한 대처를 한 광주은행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