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지원한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 36개월간 지원

 

 

전남투데이 강선길 기자 | 고흥군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가구 수는 8가구이며,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등기접수일 기준)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등 경제여건 약화에 따른 주택구입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 지원한도가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10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아이 키우고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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