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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서귀포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는 곳은 △덕수초, △신산초, △한마음초, △성읍초, △수산초, △풍천초, △하원초, △보목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번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표지판, 노면 차선 도색 등 정비와 함께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사전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동지역 07:30~21:00, 읍면지역 07:30~20:00, 휴일 전지역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1:30~13:30(2시간)과 동지역 10분, 읍면지역 20분까지의 주정차는 단속을 유예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이번 신규 단속 구간을 포함하여 총 33개소에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향후 미설치 초등학교 11개소(가파초 제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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