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 13곳 적발

벌점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예정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1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점검대상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총 18개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0~25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은 해시태그(#) 명칭사용 위반 6곳, 교습비 미표시·허위표시 3곳, 강사 미등록 2곳,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1곳, 시설변경 미등록 1곳이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 해당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벌점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박철영 과장은 “앞으로 교습비 허위표시,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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