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으로

이상철 곡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첫 재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현직 시장(목포)과 군수(곡성, 담양, 영광, 영암, 장흥)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부, 재판장 김상규)는 기소된지 반년만인 10일 오전 형사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2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와 피고인들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가 끝난 뒤, 6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곡성군 소재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 사무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66명 중45명은 훈방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별건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21명의 선거사무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서로 공모해 답례성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 군수는 식사비용을 선거사무소의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했다. 지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변론 했다.

 

이 군수의 첫 재판 기사를 접한 지역 주민 A씨는 “군의원, 도의원 선거를 몇 번이나 치렀는데 공직선거법을 모르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 했다”는 변호인측의 말에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가 지역 정가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지역 주민들은 높은 관심속에 향후 재판일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군수에 대한 다음 2차 공판은 6월 2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이병노 담양군수는 변호사비 대납, 강종만 영광군수는 사적모임 경품 제공,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내경선 투표결과 조작과 관리업무 방해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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