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자율방범대법 설명회 개최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 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1일 여수시, 자율방범대장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법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령 주요내용 △조직신고 절차 △자격요건 등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 여수경찰서는 자율방범대 △신고접수 △직무교육 △경비지원 등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재 여수시에는 읍면동 중심으로 24개 자율방범대가 결성되어 있으며, 총 44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간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로서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법시행으로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운영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법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경찰과의 유대관계가 더욱 좋아질것으로 예상된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생업만으로 바쁜 와중에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여수경찰서, 여수시 자율방범대가 더욱 협력해 지역맞춤형 치안활동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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