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1일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의무설치 충전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이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설비(소방시설, 소방용품, 방전화방전장갑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충전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관리의무자)가 화재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5기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급속충전기 1기를 의무 설치하게 한 기준을 완화해 기축시설의 경우 완속충전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에 충전기설치비가 해당하지 않아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세대별 비용각출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차가 없는 세대는 사용하지 않는 설치비를 지불했어야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광주시만 공동주택의 급속충전기 비율을 강제하고 있어 공동주택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로 민원전화가 많이 왔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화재 예방설비를 갖춰 안전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관내 전기차 충전소 1,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 결과, 66%
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었고 이 중 80% 이상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