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력 치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애월파출소의 협조 하에 관내 112신고가 많고 범죄우려가 높은 업소들을 선별해 지난 20일 점검했다.
ㄱ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이용객에게 입장료(여자 25,000원, 남자 30,000원)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관련)
ㄴ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관련)
ㄷ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3호 관련)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게스트하우스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행위를 홍보해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들과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경찰-국가경찰-제주시 간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문제가 나타난 업소들을 선별해 집중 단속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