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운영업체가 정식 허가 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에서 2006년부터 무등산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운영해 온 A업체는 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바이킹과 범퍼카, 회전목마, 에너지스톰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로 설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안전보건진흥원의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를 마친 뒤 해당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동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부지 내에는 매표소와 안내소가 설치돼야 하는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업체 측은 안내소 등을 추가 설치했고, 동구는 올해 1월20일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문제는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서 정식 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놀이시설에 관람객을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놀이시설 이용객이 SNS에 이용 후기를 올리면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구청이 SNS를 통해 확인한 무허가 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최소 5차례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관심 있어해 홍보 차원에서 몇 번 태웠을 뿐이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측은 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허가 이전에 운행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보고, 업체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