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년 주민참여예산 확대 개편 시행

주민참여예산 읍면지역사업 한도액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3년(2024년 편성)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사업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 사업이나 농로정비 위주 주민숙원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읍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한도액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개편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읍면 이장단 위주에서 노인대학, 여성대학, 각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지난 2일 (사)지역미래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순까지 교육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민선 8기 강종만 군수는 “군민들에게 군정을 돌려주고, 군민이 주인되는 섬김 행정”을 표명하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취임 즉시 2023년도 편성 주민참여예산 읍면 지역사업 한도액을 기존 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정착에 힘을 기울였다.

 

2022년도에 주민들이 참여한 신청 제안은 전년(30건) 대비 109건이 증가한 139건에 이르러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영광군은 4~6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7~8월 제안신청서를 접수받고 향후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9월 신청 취합 및 사업검토를 거쳐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 제안 중에서 지방보조금사업,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사업,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강종만 군수는 “군민들이 참여하여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통해 변화하고 혁신하는 영광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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