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겨냥한 공안몰이...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국정원‧경찰, 18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전‧현직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공안정국 조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수신문은 ‘공안몰이’에 편승해 사실상 간첩 혐의 초점을 맞췄고,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대공수사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2019년 베트남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유튜브로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다시 음지로 기어들어 가길 원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창원‧제주 지역의 시민단체 수사에 이어 민주노총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간첩단 의혹 사건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신문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받는 국가보안법 혐의 내용을 세세하게 보도하면서 방첩당국에 힘을 실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