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 신청 가능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공급 가구수와 입주 자격,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천500호가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만약 1순위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빌린 경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3750원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천호, 신혼부부Ⅱ는 2천호가 각각 공급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과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배정된다.


대상자는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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