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군은 오랜 숙원사업인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은 27일 오후3시에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소재 농공단지 조성 예정부지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진호건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오산면 이장협의회, 운곡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9년 묵은 복마전(伏魔殿) 첫 삽질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85,680㎡ 부지에 사업비 145억 원 규모로 2014년 민간개발방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곡성운곡개발(주)를 설립· 출발했다. 국가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적격 보증보험증서 발행도 받지 못할 만큼 부실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곡성운곡개발(주)와 민선 6, 7기(군수 유근기)의 끈끈한 정경유착으로 7년을 끌어온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결국 무산되었다.
곡성군이 2020년 1월 15일 곡성군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살펴보면, “같은 해 1월 2일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하였고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대상지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등 126필지 185,680㎡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 한다”며 토지매입비용 추정가액은 41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라고 밝혔다.
곡성운곡개발(주)는 2014년 11월 27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곡성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비의 100분의 7을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2015년 4월 9일) 이내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키로 하였으나, 2016년 12월 8일자 ㈜우리보증금융캐피탈(WRGFC)에서 발행한 부적격(허위)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2016년 7월 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부(보조금반환이행 보증서, 협약이행보증서)를 곡성군에 제출하고 국가보조금 26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대상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17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토지보상 및 농지개발부담금, 법무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곡성군은 2018년 7월 26일까지 기 집행된 보조금 26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렇다 할 조치 없이 1년 6개월을 끌어온 사업시행자와 2020년 1월 2일 협약을 해지하였다.
우려반 기대반
첫 삽을 뜬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년여 간의 우여곡절을 딛고 출발하는만큼 기대와 우려도 남다르다.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에 따르면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국비보조금을 반납하고 순수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되 ‘특화’를 떼어버리고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쳐 왔지만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의 반대로 어쩔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윤의장의 경우 민선 6,7기 8년 동안 진행되어온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민선8기 집행부에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까지 책임진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