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로 175억 편취한 ‘태양광 사기단’ 검거

전국 농민 854명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금 175억 편취
“태양광 설치하면 연소득 3000만 원” 미끼

 

 

전남투데이 정종진 기자 |  농민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악성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를 고용, 주로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해 홍보하고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으로 전국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사비의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 가구당 18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해 4차례 법인을 변경해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주 피의자 1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억 원을 특정해 추징 보전했으며 15억 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와 같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 시공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위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사 중으로 악성 사기범 검거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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