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이 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남구로부터 지원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대상·기준,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호현 의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