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구청장·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구청장의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시행의무도 규정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을 위해 구청장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탄소중립 지역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비롯한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조례의 목적과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등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우리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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