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90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및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남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비, 저출산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구청장의 의무,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안 제5조제3항의 내용과 충돌하는 제5조제4항의 통장임기가 만료된 통장 대표의 통장 임기보장내용을 삭제하였다.

 

노소영 의원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각 동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더보기